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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어떻게 되나요?

by 힐링마스터 2024. 1. 14.

실업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입니다. 특히, 자발적 퇴사라면 더욱 그렇겠지요.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심한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포스팅에서는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 준비를 위한 중요한 지원입니다.  필요한 지원을 받아서 하루빨리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령조건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퇴사 전 18개월(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6개월(주5일 근로자는 7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3.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조건의 차이가 큰 경우
  • 1년간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
  •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한 경우
  • 근로자가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부상, 배우자의 질병, 배우자의 부양, 본인의 질병, 본인의 부양,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퇴사한 경우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조건의 차이가 큰 경우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조건의 차이가 큰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정됩니다.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조건의 차이가 큰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합니다.

  • 근로계약서의 내용
  • 근로자의 실제 근무 내용
  • 근로자의 의사

1년간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

1년간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정됩니다.

임금 체불이 1년간 2개월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합니다.

  • 임금 체불 금액
  • 임금 체불 기간
  • 근로자의 의사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한 경우, 근로자는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승소 판결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부상, 배우자의 질병, 배우자의 부양, 본인의 질병, 본인의 부양,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퇴사한 경우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령방법

2024.01.14 - [라이프] - 실업급여의 종류와 지급액, 2024년 변경되는 실업급여 조건은?

 

 

실업급여의 종류와 지급액, 2024년 변경되는 실업급여 조건은?

실업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럴 때 정부의 실업급여 제도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글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의 종류와 지급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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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 방법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퇴사 사유
  •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조건의 차이가 큰 경우의 증빙자료
  • 임금 체불이 1년간 2개월 이상인 경우의 증빙자료
  • 근로자가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부상, 배우자의 질병, 배우자의 부양, 본인의 질병, 본인의 부양,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퇴사한 경우의 증빙자료
  •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자격 요건을 심사합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결정되고, 결정된 날부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자발적 퇴사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여기서,
    •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합산한 금액을 3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 퇴직전 18개월간 총 보수월액의 평균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18개월 동안의 총 보수월액을 18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이 각각 200만 원, 220만 원, 240만 원인 경우, 평균임금은 (200만 원 + 220만 원 + 240만 원) / 3 = 220만 원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18개월 동안의 총 보수월액이 1,200만 원인 경우, 퇴직전 18개월간 총 보수월액의 평균은 1,200만 원 / 18 = 66,666원입니다. 따라서, 이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는 (220만 원 * 66,666원 * 12 * 0.6) = 969만 원이 됩니다.
  •  
  • 실업급여 = (평균임금 * 퇴직전 18개월간 총 보수월액의 평균) * 12 * 0.6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지급액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 기간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의 수급 기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수급 기간 = (최대 수급 기간 - (퇴직 전 18개월간 총 보수월액의 평균 / 기준급여) * 2)

여기서,최대 수급 기간은 근로자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급여는 2024년 기준 66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나이가 30세이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년인 경우, 최대 수급 기간은 24개월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18개월간 총 보수월액의 평균이 60만 원인 경우, 수급 기간은 (24개월 - (60만 원 / 66만 원) * 2) = 19개월이 됩니다. 따라서, 이 근로자는 19개월 동안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퇴사 사유가 자발적인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기간은 퇴사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퇴사한 후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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