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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

23년 정부 지원금 역대급 인상! 꼭 신청 하세요

by 힐링마스터 2022. 11. 20.

안녕하세요!

놓치면 아까운 돈되는 생활정보를 꼼꼼하게 챙겨드립니다

 

2023년부터는 기초 생활 수급자 뿐만 아니라

차상위 계층과 아쉽게 복제 혜택 수급자에서 탈락하신 분들까지 다시 한번 재신청하셔서

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주 반가운 소식이죠?

 

이번에 정부에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했는데요.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 꼼꼼하체크해 두셨다가 놓치지 마시고 챙겨서 받으시바랍니

 

우선 수급자 선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인데요

중위소득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쉽게 생각하면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하고 소득순으로 세웠을 때,

중간 수준, 즉  50번째 사람의 소득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

 

그럼 기준중위 소득은 무엇일까요?

 기준중위소득: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 으로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함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 등의 활용하기 위해서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인데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인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기준중위 소득이 오르게 되면 수급자뿐만 아니라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까지

더 많아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3년 기준중위 소득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급여 체계로 전환되어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인 5.47%로 결정되었는데요,

 

2023년도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증가하면서

1인 가구는 194만 4812원이었던 것을 2077,892으로

 4인가구는 512만1080원이었던 것을 540964으로 5.47% 가량 인상되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부모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등

각종 급여 혜택을 받는 분의 헤택도 늘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 조건이 폐지됨에 따라 부모나 자녀가 재산이 많아도

수급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득이 많은 부모나 자녀를 둔 경우 혜택을 거의 받지 못했는데요,

이번에는 이런 부양 가족들의 소득으로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해소되고, 혜택범위가 대폭 확대 되었습니다.

기존에 혜택을 못 받았던 분들에게는 아주 희소식이 아닌가 싶네요

 

기준중위 소득 30% 이하에 지급하는 생계급여1인 가구는 58만 3440원이었던 것을

23년도부터 62만3368으로 4인 가구는 153만 6324원이었던 것을 162289원으로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준중위 소득 40% 이하에 해당 되는데요,

4인가구 기준으로 216386원으로 인상됩니다

국민부담이 크고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다음은 주거급여인데요 .주거급여 선정 기준 46% 이하였던 것을 23년도부터는

47%까지 확대하여 올해보다 약 14만 가구에 추가로 주거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23년도부터 253만 8,453원으로 인상될뿐만 아니라

2026년까지 50%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영유아가 있는 자녀나 지인분들에게 공유하여 꼭 혜택을 보도록 해주세요

영유아 가정에 대한 지원금인 부모 급여가 현재는 영아 수당으로 월  30만 원 지원 중인데요, 

2023년부터 만 0세 영아가 있는 가정에 월 70만 원이 지원됩니다

만 1세 영아가 있는 가정에는 월 35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교육급여입니다

기준중위 소득 50% 이하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육 활동비 등을 지급을 하는데요

4인가구 기준으로 23년도부터는 270482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 활동비 지급 방식을 233월부터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바우처로 개편됩니다

자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해당하는 서비스 내용을 확인하시고 직접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게산해 볼 수 있는 페이지가 있는데요,

복지 서비스 , 모의계산 국민기초생활 보장으로 들어가시면 모의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 수급자에 해당되는지도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밖에도 국민 취업제도로,  구직 중에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23년부터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원해서 월 60~90만 원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또한 조기취업 성공수당을 확대해 조기취업을 유도하여 

현행 50만 원에서 취업 시기에 따라 125만 원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 국민 취업제도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 구직촉진 수당
15~69세 구직자 중 해당 연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은 4억 원 이하로
(18~34세 청년은 5억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수당

더 자세한 문의는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해 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년부터  확대되는 복지제도에 대해 정리해서 안내해드렸으니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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